원안위, 내달 7일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의결안 상정

나확진 2023. 8. 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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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 허가와 관련, 내달 7일부터 본격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원안위는 28일 제182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내달 7일 제183회 회의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제180회 전체회의에서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처음 받으며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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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절차 마무리…사용전 검사 관여한 김균태 위원 제척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 허가와 관련, 내달 7일부터 본격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원안위는 28일 제182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내달 7일 제183회 회의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신한울 1·2호기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제180회 전체회의에서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처음 받으며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이기도 한 김균태 비상임 원안위원이 앞서 신한울 2호기 사용전 검사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안건에서 제척돼야 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그동안 추가 보고 절차를 미뤘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원들은 전체 9명 가운데 8명이 김 위원이 이 사안에서는 제척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사자인 김 위원은 제척을 위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안위설치운영법은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전 관여 등을 이유로 실제 제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은 원전 사용전 검사에 참여한 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위원은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이후 진행된 관련 보고에 불참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원안위원들은 한국수력원자원과 KINS 관계자를 상대로 신한울 2호기 운영 준비사항과 안전성 분석·사용전 검사 사항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질의했고, 다음 회의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 12월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신한울 1호기는 2020년 11월 운영 허가에 대한 첫 보고가 이뤄졌으며 이후 약 8개월 만인 2021년 7월 운영 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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