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실효성 의문 제기되는 이유
정부가 GS 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제재를 피한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HDC 현대산업개발은 재작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에 이어 지난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까지 연달아 붕괴 참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약없이 재건축과 재개발 수주 같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동 참사로 서울시로부터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8개월 영업정지에 대해서 4억 원 과징금을 내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나머지 8개월에 대해선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진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경우 아직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 시간이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나중에 담당자 바뀌고 장관 바뀌다 보면 대충 없어지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자 /어제 국토부가 GS 건설에 내린 10개월 영업정지 조치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법이 마땅치 않단 입장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가처분 하든지 소송하든 우리 법에서 보장하는 또 하나의 기업 방어 수단이니까 그것까지 박탈하겠다 이것은 대한민국 질서에선 지나치고.]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GS건설은 국내에서 신규 수주를 못 할 뿐 기존 사업은 계속할 수 있고, 해외에선 새로 수주도 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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