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고 서류 조작해도…LH 입찰제한 '길어야 반년'
정부와 LH가 철근 빠진 아파트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전관업체들의 입찰을 제한하겠다고 했죠. 그러나 그동안 LH가 입찰을 제한한 사례를 살펴보니, 제한 기간이 길어야 반년 수준이라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일) :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에 우리 이제 정면으로 대면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전관 카르텔 혁파를 주문하자, LH는 용역업체의 전관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가짜로 전관 명단을 내면 입찰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선/LH 부사장 직무대행 (지난 20일) :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를 내부 별도 방침을 통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LH가 내린 처분을 보면, 앞으로 대책이 잘 통할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LH가 입찰을 제한한 업체는 모두 92곳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어겼거나, 뇌물을 제공하고, 가짜 서류를 낸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들 업체의 입찰 제한 기간은 3~6개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어도 LH가 내린 입찰 제한은 최대 6개월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대 입찰 제한 기간인 2년 처분을 받은 업체는 담합을 주도한 3곳뿐입니다.
입찰이 제한된 업체가 소송으로 집행정지 상태를 만든 다음 일감을 또다시 따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붕괴한 광주 아이파크를 감리한 건축사사무소 광장은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고 LH에서 계속 수주했습니다.
[함인선/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 : (입찰 제한이) 아무 의미도 없어요. 3개월 동안 계약 조금 미뤘다가 그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바지 업체를 세우든 자회사를 통하든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에서 전관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영상디자인 :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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