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짓" 태영호 의원, 명예훼손 불송치

박광온 기자 2023. 8.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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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사건의 김일성 일가 지시설' 등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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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 성립하지 않아"
태 의원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가 자행"
시민단체,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로 태 의원 고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제주4·3 사건의 김일성 일가 지시설' 등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태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3.08.24. ks@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제주4·3 사건의 김일성 일가 지시설' 등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2월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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