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범죄 혐의점 못찾아"…'학부모 갑질' 기준 모호
[앵커]
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직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교원단체 등은 미온적인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학부모 갑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서이초 A 교사는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학부모와 각각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토대로, 폭언이라 할 만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악성 민원 등 학부모가 갑질을 했다는 범죄 혐의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가해 학생 부모가 고인에게 무리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강압적인 태도가 없었더라도, 학부모의 요구 등으로 고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기관과 유족 측이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와 악성 민원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박남기 / 광주교대 교수> "어떤 경우를 갑질로 볼 수 있을 것인지…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단순하게 교사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강압적인 태도의 경우 어느 선부터를 갑질로 볼 건지, 어느 정도의 요구를 무리한 요구로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경찰 수사가 갑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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