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내달 5일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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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금지 재판에서 제작사와 서울시 측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를 두고 다퉜다.
이에 따라 영화 상영은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아닌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큐 전체 편집본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내달 5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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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금지 재판에서 제작사와 서울시 측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를 두고 다퉜다. 변론은 내달초 종결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서울시와 피해자가 낸 '첫 변론' 상영 금지 가처분 2차 변론을 비공개 진행했다.
'첫 변론'을 제작한 '박원순을믿는사람들' 대표자 민모 씨와 김대현 감독 변호인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박 시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화 상영은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아닌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국가기관(인권위)에서 오랜 기간 조사해서 내린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널리 보장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큐 전체 편집본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내달 5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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