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수학여행 갈 수 있나요?”…‘노란버스’ 논란은 진행 중
[KBS 대전]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도로를 지나는 노란색 승합차들입니다.
보통 학교나 학원, 보육시설 같은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이런 노란색 승합차를 사용하는데요.
어린이 통학을 위한 차량은 법에서 '황색'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이런 황색 계열의 승합차가 눈에 잘 띄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이런 노란버스가 초등학교 '수학여행'의 발목을 잡으면서 논란입니다.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들의 이동도 통학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는데요.
이를 토대로 경찰청이 어린이들의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 규정에 맞는 통학용 버스를 이용하라고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장 교육 현장에서는 어린이 통학용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해 초등학교 수학여행과 소풍 같은 외부 활동이 대거 취소될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수학여행이 취소되면 8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논란이 가열되자, 일단 경찰청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를 하겠다"고 결정한 건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단속 유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차원/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 : "법제처 법령 해석이 작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없다가 이제 와서 공문을 전달해 주는 수준으로 학교 현장에 전달이 됐어요.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단속) 유예만 얘기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학교에 여전히 책임을 맡겨놓은 상태고요."]
교육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오늘, 대전, 세종, 충남 교육청에도 관련 대책을 물어봤는데요.
교육부 방침을 따라가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도 난처해졌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의 색깔 외에도 많은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앞뒤로는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운전자 기준 좌측에는 '정지' 표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좌석이나 승강구의 발판도 그 규격을 정확한 수치로 명시하고 있고요.
안전띠도 어린이 신체 구조에 맞게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외부 활동만을 위해 버스를 이렇게 개조하기에는 업계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대전 전세버스운송조합 관계자 : "1년에 성수기·비수기 해서 봄에 잠깐, 가을에 잠깐 이러잖아요. 도색하고, 경광등 달고, 신고하고, 또 기사 교육받고 이러려면 시즌 몇 번 뛰자고 400~5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연합회에서 법 개정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전세버스운송조합은 법 개정 등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이번 가을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도 대책 마련 전까지 2학기 체험학습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단속은 유예됐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올해 계획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짧은 거리를 오가는 통학길과 수백 킬로미터를 오가는 수학여행길은 도로 사정부터 완전히 다르죠.
단순히 노란버스, 법에서 규정한 통학용 버스만 이용한다고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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