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주문해도 안돼"…무조건 '1인 1음료' 카페에 와글와글 [이슈+]

김세린 2023. 8. 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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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고객'에 '이용 제한' 내건 카페들
일부 시민들 "눈치 보인다" 불편함 호소
"무조건적 제한 오래 못 가…시민성 우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인 1 음료', '○시간제한', '노(No)○○존'…"

최근 들어 카페 매장에서 잇따라 내놓는 '이용 규칙'들이다. '1인 1 음료'의 경우 '카페 방문 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으나 이 역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뒤따른다. 시간제한을 두거나 '노○○존'을 강행하며 특정 연령, 계층 손님들은 받지 않겠다는 카페들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규제사항을 내건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업주들은 저마다 '민폐 손님'으로 겪은 황당한 일화를 토로하며 "이렇게라도 막지 않으면 카페 운영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는 카페에 "제한만 많아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 26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페에서 내건 '인당 1인 1 음료'와 관련해 유동성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지역의 '케이크 맛집'에 방문했다는 한 방문객은 "세 명이 한 조각당 7500원 하는 케이크 2개와 5500원 음료 1잔을 주문했다"며 "'인당 1 메뉴'면 모르겠는데, 결제할 때 '디저트 개수와 상관없이 음료는 무조건 인당으로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 '1인 1 음료'에 까다로운 카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카페 내 인기자리로 꼽히는 콘센트와 등받이가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손님들. /사진=김세린 기자


이에 일부 업주들은 매장 방문 시 인원수에 맞게 주문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주장하며, "모든 손님에게 동등하게 1인 1 음료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인원수에 맞게 커피 대신 다른 메뉴를 시켰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를 고려해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얼마 전 경기 남양주 인근의 대형카페에 방문했다는 시민 이모 씨(29)는 "2명이 음료보다 비싼 케이크 한조각과 커피 한잔을 구매하려 했는데 거절당했다"며 "다른 카페에서도 동일하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1인 1메뉴'로 제한을 풀어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음료 1잔에 장시간 머무는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으로 인해 생겨난 시간제한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손님들은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닌데도 눈치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급한 업무 처리를 위해 1시간가량 카페에 머물렀다는 시민 홍모 씨(26)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뒤 노트북을 열자마자 사장님이 '손님, 혹시 얼마나 계시다 가실까요?'라고 물어봐서 당황했다"며 "'카공족들 때문에 물어보는 거겠지'하고 넘겼지만, 오랜 시간 이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돈을 내고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영업 초기 아이들의 방문이 가능했던 한 카페가 매장 내 일부 '민폐 고객'들로 인해 '노키즈존'으로 바뀐 모습. /사진=김세린 기자


이외에도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 카페가 성행하며 일부 민폐 손님에 견디지 못하고 '노20대존', '노시니어존(60세 이상 출입 금지)' 등을 자처한 카페들에, 일각에선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 씨(68)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남편과 조용히 얘기하며 시간 보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요즘엔 중장년층 손님 자체를 반기지 않는 카페가 있다고 들어 씁쓸했다"며 "모든 나이 든 손님들이 민폐를 부리는 것은 아닌데, 그런 면에선 인식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부 카페에서 규제들이 생겨나며 갈등이 발생하는 현상과 관련, "사회에선 법과 제도에 의해서만 규제되지 않는 여백이 존재하고, 그 여백을 문화와 가치관, 관습, 규범으로 채우는 것"이라면서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배경에 의해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업주 입장에선 시장 원리에 의해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고육지책이겠으나, 어떤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그런 대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교수는 "손님들도 업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배려하는 마음, 공감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의 입장과 기준에서만 주장을 펼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선 시민성을 가지는 등 역량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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