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개학 시즌 서울시·자치구 어린이 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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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양천구 서정초등학교 앞.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등하굣길 학생 안전 관리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 나섰다.
올해 1~7월 서울 내 스쿨존 주ㆍ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8만1,042건.
서울 강남구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차량 이동형 폐쇄회로(CC)TV 주정차 단속을 10월부터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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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단속 차량 추가 등 자치구도 가세
28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양천구 서정초등학교 앞. 등교시간이 되자 초등학생들이 우산과 장화를 신고 횡단보도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출근 차량들로 가득 찬 왕복 2차선 도로 한쪽에선 노란색 비옷을 입은 경찰과 교통지도원들이 쉴 새 없이 깃발과 경광봉을 흔들었다. 아이들은 수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넜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간 뒤에야 발길을 돌렸다. 학부모 김모(72)씨는 “이곳은 도로 폭이 좁아 아침저녁으로 차량이 잠시만 멈춰도 행렬이 길게 늘어선다”며 “교통지도원들이 아이들을 지켜줘 조금이나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등하굣길 학생 안전 관리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 나섰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등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사고 위험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9시)과 하교시간(오후 1∼4시)에 집중단속을 벌인다. 시내 스쿨존 1,692곳을 대상으로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도 한다.
올해 1~7월 서울 내 스쿨존 주ㆍ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8만1,042건. 지난해 같은 기간 8만6,432건에 비해 약 6.2% 감소했다. 시는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모든 도로에서 주ㆍ정차가 금지된 데다 과태료도 최대 13만 원까지 올라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고 있지만, 최근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된 탓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자치구 차원의 관리 활동도 강화되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차량 이동형 폐쇄회로(CC)TV 주정차 단속을 10월부터 재개한다. 이를 위해 차량번호와 인식시스템이 좋은 단속 차량 6대도 새로 구매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다음 달 계도기간을 거쳐 주ㆍ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초등학교 42곳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 맞춤형 정비 △스마트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도입 △통학로 안전 모니터링단 구성 등의 맞춤형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광진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기존 145명이던 교통안전지도 인력을 189명으로 늘렸다. 임대성 서울시 주차지도팀장은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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