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 ‘전문인력’ 관리

정재영 2023. 8.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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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법이 정한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가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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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등 기술 대상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등 제공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법이 정한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가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중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전문 인력과 전략기술 관련 비밀 유출 방지, 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업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부에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기술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에 걸쳐 16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고에너지 밀도 리튬이차전지 등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관리 중이다.

아울러 대법원이 내년 초까지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될 양형 기준을 크게 상향할 것으로 전망돼 기술 유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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