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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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법정 다툼에서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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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멤버들은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며 가처분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멤버들 대리인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구체적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피프티 피프티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는 세 가지 모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란의 수술로 활동이 중단된 후 (피프티 피프티가) 갑작스럽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멤버들의 시정 요구에도 소속사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신뢰 관계가 파탄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어트랙트는 최근 피프티 피프티 강탈 시도가 있었다는 입장이며 배후에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 음악 프로듀싱 용역 등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해 온 업체로, 안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서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통하는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 이후 약 4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해 현재까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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