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탓에 아파트 ‘보행자 다리’ 우지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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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바닥이 깔린 보행자 전용 육교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바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차량은 경찰이 탄 순찰차였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순찰차가 나무 바닥으로 된 길로 진입합니다.
천천히 지나가나 싶더니 잠시 멈췄다가 후진으로 빠져나옵니다.
순찰차가 지나가려 한 곳은 아파트 두 단지를 잇는 보행 육교였습니다.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육교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순찰차가 지나갔던 육교입니다. 육교 초입에 이렇게 보행자 전용이라고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요.
순찰차 때문에 육교 나무 바닥이 내려 앉았습니다.
[아파트 주민]
"많이 불편하죠. 저희는 그냥 이렇게 피해만 다녀도 되는데 애들 등하굣길에 이게…"
경찰은 아파트 단지 순찰 중 이삿짐 센터 차량들이 도로를 막고 있어 우회를 하려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말합니다.
[경찰 관계자]
"나무 데크인데 젖다 보니까 일반 길이랑 구분이 안 가셨던 거예요. 그 앞에 노란색 그게(보행로 표지판) 있는데 그걸 확인을 못하신 거…"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육교 파손 사실을 전달하고, 안전 임시조치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서진 나무 바닥 등 파손된 육교 시설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보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이혜진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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