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으로 인한 대체기관사가 투입될 경우 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조해동 기자 2023. 8. 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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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철도노조의 파업 시 철도 대체기관사를 투입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철도 노조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거 '대체기관사 투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군 인력 투입 결정은 불법이 아니라며 철도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2017가단5169927)했으며, 오히려 해당 판결에서는 노동조합법상 철도 운행은 필수유지 업무이므로 철도파업 참가자의 절반 이하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체기관사 투입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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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철도노조의 파업 시 철도 대체기관사를 투입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철도 노조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체기관사 교육은 철도 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철도안전법상 매우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철도안전법상 신체·적성 검사 통과 후 운행예정 노선(철도공사 주관 수도권 광역전철)에 대한 실무수습훈련 400시간 또는 6000km이상 실무수습 필요하다.

또 외부 대체인력(군 인력, 철도경찰 등)은 최근 출퇴근 시 혼잡도 증가로 인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수도권 전철에 대부분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대체기관사 투입이 불법행위’ 라는 노조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과거 ‘대체기관사 투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군 인력 투입 결정은 불법이 아니라며 철도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2017가단5169927)했으며, 오히려 해당 판결에서는 노동조합법상 철도 운행은 필수유지 업무이므로 철도파업 참가자의 절반 이하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체기관사 투입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필수공익 사업(철도운영 등)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파업참가자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노조 파업 발생 시 국민들의열차 이용에 불편이 우려된다"며 "특히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 전철의 출퇴근 시 혼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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