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집서 다치고는 산재보험 받아’…5년6개월간 부정수급 1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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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6개월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1600만 원(168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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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6개월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1600만 원(1680건)에 달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을 받았다. B 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5억8100만 원 △2019년 59억1100만 원 △2020년 32억1700만 원 △2021년 15억100만 원 △2022년 13억3800만 원 △올해 1∼6월 7억6700만 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하지만 최근 5년 6개월 간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소송 결과 징수 결정이 취소된 금액을 제외) 중 실제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약 20%에 불과해 미환수율이 80.8%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높은 미환수율을 지적하며 "거짓으로 국민의 혈세를 빼먹었다가 걸려도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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