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돈세탁 적발… 불법 환치기 칼 겨눈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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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가 된 불법 환전소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8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9월 22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전국 1469개 환전소 가운데 고위험 환전소를 분류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반기마다 환전장부를 관세청에 정기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환전소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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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가 된 불법 환전소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8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9월 22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된 것을 감안해 업계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하는 실태를 포착하고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5년 서울 시내 한 환전소에서는 5년간 한화 1조 7844억원에 달하는 돈을 불법으로 환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업체는 예전 고객이 제출한 여권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환전 고객이 찾아오면 이를 이용해 소액으로 쪼개기 환전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하는 업자 등이 이 환전소를 이용해 엔화로 밀반입한 자금을 정상적인 사업자금으로 세탁하는 등 다수의 범죄 사례가 밝혀졌다.
2018년에는 가상자산 환치기를 도운 B환전소가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중국에서 위안화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현금하는 전 과정을 주도했다.
이렇게 불법 환치기한 자금이 5년간 572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전국 1469개 환전소 가운데 고위험 환전소를 분류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환전거래내용을 미기재·부실기재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외화 매각한도(4000달러 이하)를 초과해 불법 환전한 행위가 있는지도 조사한다. 반기마다 환전장부를 관세청에 정기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환전소도 단속 대상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회피한 '쪼개기 환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는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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