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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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새벽 1시 40분쯤 20대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 안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달아나는 과정에서 여성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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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새벽 1시 40분쯤 20대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 안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달아나는 과정에서 여성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남성은 지난 1일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92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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