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받고서야 119 신고… ‘허벅지 돌찍기’ 사망사건, 제3자 ‘가스라이팅’ 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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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두 명이 자동차 안에서 한 달가량 지내다 서로 돌로 때려 한 명이 사망한 '졸음쉼터 사망사건'의 진범은 둘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던 제3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안모 씨(31)와 김모 씨(30)가 서로 폭행하도록 강요해 안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 씨가 숨지기 직전에도 김 씨는 이 씨의 허락을 받고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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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한 이모 씨(3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안모 씨(31)와 김모 씨(30)가 서로 폭행하도록 강요해 안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한 이 씨는 4년 전 둘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가까워졌다. 이 씨는 둘에게 소송비용, 차량 구입비용 등 최소 4억5000만 원의 빚을 허위로 만들고 “갚으라”고 요구했다. 안 씨와 김 씨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빚 일부를 갚기도 했다. 급기야 이 씨는 올 6월 말부터 차량에서 숙식하면서 빚을 갚을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이 잠들면 돌로 허벅지를 때리라’는 지시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 씨가 숨지기 직전에도 김 씨는 이 씨의 허락을 받고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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