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GS건설’, 서울 주요 입지서 ‘자이’ 못 보나…해외 수주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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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징계가 진행되면 GS건설은 국내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신규 수주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아파트 수주도 할 수 없게 된다.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기존에 수주한 곳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수주는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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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징계가 진행되면 GS건설은 국내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신규 수주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아파트 수주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해외 건설 수주의 길은 열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권처분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과징금으로의 대체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행정지 가처분 등 소송을 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기업의 방어 수단이므로 그것까지 박탈할 수 없다”면서도 “장관 직권으로 처분하게 돼 있다 보니 과징금 전환이 안 되고 재량의 여지가 없게끔 돼 있어 건설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이 실효성을 언급한 이유는 앞서 2021년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의무 행위 위반과 부실시공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도급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된 상황이다.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기존에 수주한 곳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수주는 할 수 없게 된다. 건설업계는 10개월간 수주를 중단할 경우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 강남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등 사업성 좋은 주요 단지 정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이’의 이름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해외에서는 수주활동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촉진법에는 건산법 관련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건설공사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살펴본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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