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연가·병가 불허” vs 전교조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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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 교사들의 '집단 연가 투쟁'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집단 연가·병가를 '우회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면·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히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현재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를 쓰자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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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우회파업 규정 “징계”
집회 없는 연가도 문제 삼아
교육감들도 성향 따라 입장차
조희연 “다자협의” 중재 나서
9월4일 교사들의 ‘집단 연가 투쟁’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집단 연가·병가를 ‘우회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면·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히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 다자협의를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다.
다만 연가·병가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올라온 ‘9·4 공교육 멈춤 서명’에는 이날까지 전국 1만여개 학교의 교사 8만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아예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약 500곳에 달한다.
교육부는 연가·병가 자체에 대해서도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교육부는 “교원의 연가는 직계가족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써야 하고, 입시휴업도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학기 중에 정할 수 없다”며 연가·병가와 휴업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입장문에는 특히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와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또 집단행동 지지 교육감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고, 징계요구 거부 시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9월4일 집회 주관 교사들이 모인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수습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다양한 입장의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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