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소속사 손 들어줘
이배운 2023. 8. 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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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와 소속사 간의 법정 다툼에서 소속사 측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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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원이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와 소속사 간의 법정 다툼에서 소속사 측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멤버들은 소속사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 부족 등으로 신뢰관계를 파탄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소속사는 그룹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였기 때문에 정산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아울러 소속사는 멤버 강탈 시도가 있었다며 그 배후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지목했다.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 음악 프로듀싱 용역 등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해 온 업체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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