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전직 시의장’ 등 무더기 기소
[KBS 전주] [앵커]
검찰이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와 관련해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읍시의회 전직 의장도 껴있는데요.
전직 의장은 시공업자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읍의 한 태양광발전소 단지입니다.
검찰이 일부 조성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잡고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정읍시의회 전직 의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소 공사비를 부풀린 뒤, 가짜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내 121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벌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진동화/전주지검 정읍지청 공보검사 : "공사금액의 20%를 자기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전직 의장과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는 뇌물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직 의장은 시의원으로 있을 때, 정읍시 도시계획위원을 맡았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고요. 위촉 기간은 2020년도 7월 20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검찰은 전직 의장이 회의에서 "그 개발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사무실로 공무원을 불러 "도와주라"며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전이 천 킬로와트 이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다 보니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악용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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