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못 떠난다"..법원 가처분 기각 '3가지 이유'[종합]

이유나 2023. 8. 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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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못 떠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를 들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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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못 떠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네 멤버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멤버들 대리인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구체적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3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따지며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낸 자료가 신뢰관계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

첫번째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사항에서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지난 4월 정산서에서 음원 수익을 누락했다"고 지적하며 6월16일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는 '더 기버스' 회계 직원이 실수했고 6월말 어트랙트 측은 수정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의무 불이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번째 건강관리 의무 위반건에 대해서도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게했고 활동 일정을 조율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로만은 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번째 지원능력 부족에 대해 멤버들은 "소속사가 더 기버스와의 외주 계약 종료로 자신들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더기버스가 더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가처분 소송전 어트랙트에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정은아 수술로 활동이 중단되고 갑작스럽게 활동 중단을 신청한 것에 대해 "(어트랙트 측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관계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마무리했다.

반면 소속사 어트랙트는 최근 피프티 피프티 강탈 시도가 있었다며 그 배후로 외주사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지목했다.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 음악 프로듀싱 용역 등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해 온 업체다. 안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서를 맡았던 인물이다.

양측은 지난 9일 재판부의 중재 노력으로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불발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기각 판단에 대해 멤버들과 상의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데뷔한 피프티피프티는 2월 발표한 싱글 '큐피드'(Cupid)로 미국 빌보드 핫100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난 6월,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를 들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충격을 줬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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