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수산물 소비 살아날까?
[KBS 부산][앵커]
농·축·수산물에 대해 명절 선물 한도 금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데요,
일본 오염수 문제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수산물 소비를 되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일 오전이지만, 부산 최대의 수산시장이라기엔 무색할 만큼 자갈치시장은 소비자가 뜸합니다.
일본 오염수 문제의 여파로 수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가 급감한 상황, 이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상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지역 수산업계와 긴급히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개정돼 농·축·수산물의 선물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백화점 상품권은 여전히 금지돼 있지만, 우럭 상품권, 전복 상품권 이런 것이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모바일, 카톡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기대도 있지만, 여전히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오성태/부산시 수협 조합장 : "명절에 30만 원 정도 하면 그래도 제사 용품도 다 마련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라도 올려야 만이 숨이 트이지 않을까…."]
[강기숙/자갈치시장 상인 : "소비자들이 찾아와야 내가 팔고,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많이 와서 팔아주시면 좋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축·수산물의 선물 한도를 올리는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오염수 문제로 수산물 소비가 잔뜩 얼어붙은 가운데 이번 조치로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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