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감원 ‘라임 재조사’ 야당 표적 시비, 진상규명 공정해야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라임 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에 다선 국회의원(2억원)과 A중앙회(200억원) 등 4개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줬고, 환매 대응자금이 부족했던 이 펀드가 다른 펀드와 라임자산운용의 고유자금을 이용해 돈을 환매해줬다는 게 발표 내용의 핵심이다. 금감원은 이를 특혜성으로 봤고, 수혜자인 다선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으로 지목한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판매사(미래에셋)가 권유해 투자자 16명 모두 환매한 것”이라며 금감원 발표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야당 표적 시비와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금감원 발표 내용이 법적 문제가 되려면 김 의원 등이 특혜성 환매를 요구했거나, 대가성 환매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료 어디에도 그런 설명은 없고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수익자를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금감원은 이튿날 추가 자료를 내고 “라임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을 가져오거나 (라임의)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라임자산운용이 ‘돌려막기’로 환매해 다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투자했던 라임마티니4호 펀드는 환매 중단과 관련 없는 상품”이라고 했고, 고객사 권유로 환매받는 투자자들은 누가 환매해주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서둘러 무리하게 단정·발표한 배경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다.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의 뚜렷한 근거 없이, 위법이 확인되지 않은 다선 국회의원을 앞세운 이유를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다단계 금융 돌려막기, 수익률 조작 같은 금융사의 탐욕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 펀드 사태의 악몽은 크고 여전하다. 이번 기회에 라임자산운용이 대량 환매로 이어질 펀드 부실 상황을 마지막까지 은폐하려 했는지, 투자사 사익 추구는 없었는지 사태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여기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선 국회의원(김 의원)을 명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금감원이 금융 검사·감독 기능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이 원장은 이 의혹에 답해야 하고, 검찰은 공명정대한 수사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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