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금지한 중국, 취학 전 아동 '선행학습'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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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교육 전면 금지에 이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선행 학습도 규제에 나섰다.
28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유아 교육에 관련 법률 '취학 전 교육법' 초안이 이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제출돼 1차 검토를 마쳤다.
아울러 선행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 취학 전 교육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당국의 금지 조치에도 중국의 사교육 열풍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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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교육 전면 금지에 이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선행 학습도 규제에 나섰다.
28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유아 교육에 관련 법률 '취학 전 교육법' 초안이 이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제출돼 1차 검토를 마쳤다.
총 8장 74조로 구성된 초안은 선행학습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교육의 단점을 보완해 선행학습의 시행 표준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취학 전 교육(선행학습)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규범을 정했다. 아울러 선행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 취학 전 교육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초안에는 유치원은 취학 전 아동의 심신 발달과 연령 특성을 고려해 보육 및 교육활동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며 초등학교 과정의 교과 내용을 가르치거나 초등학교의 교육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유치원은 취학 전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책임 시스템의 관련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축소하고 사교육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솽젠'(雙減·이중경감) 정책을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 시행으로 영어 등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전면 금지됐다. 이 여파로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시가총액만 수십조 원에 달했던 사교육 기업 신둥팡을 비롯해 관련 기업·학원들이 문을 닫았고, 수십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국의 금지 조치에도 중국의 사교육 열풍은 여전하다. 오히려 과외가 지하 시장으로 숨어들며 단가가 높아져 학부모들의 부담을 되레 커졌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 과외 중개인을 인용해 "(나는) 여러 번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지만, 처벌은 가벼웠다"며 "점점 더 많은 부모가 방과 후 학원 및 과외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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