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밤중 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한 30대 검거

박광온 기자 2023. 8. 28.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중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 후 조사 중이다.

당시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B씨 집에 침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강서구서 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기도 해
경찰, '강도상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法 기각
[서울=뉴시스] 한밤중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 마크. 2023.08.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밤중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 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B씨 집에 침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귀가한 B씨가 자신을 발견하며 소리를 지르자, B씨를 강하게 밀친 후 도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