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만난 여성들 벽돌로 '퍽'…지적장애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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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벽돌로 때리거나 발로 찬 2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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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벽돌로 때리거나 발로 찬 2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상해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호자가 A씨를 적극적으로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소에서의 수용 치료보다 가족과 보호관찰관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30분쯤 대구 중구의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 B씨(70대)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또 이날 오후 9시15분쯤 다른 거리에서 길을 걷던 여성 C씨(20대)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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