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제공 3개월·허위서류 6개월… LH, 업체입찰 제한 ‘솜방망이’
박세준 2023. 8. 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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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계약 취소·입찰 제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입찰 제한 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2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92개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제재를 내렸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최대 입찰 제한 조치는 최대 3개월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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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까지 제재 가능하지만
최근 5년간 3곳에만 적용 지적
최근 5년간 3곳에만 적용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계약 취소·입찰 제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입찰 제한 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2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92개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뇌물 제공에 최대 3개월, 허위 서류 제출은 6개월 제재 수준이었다.
입찰 제한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59%(54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는 1∼6개월의 입찰 제한 제재를 받았다. 뇌물을 제공했다가 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가 11개사(12%)로 뒤를 이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도 11개(12%)였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최대 입찰 제한 조치는 최대 3개월에 그쳤다. 도급순위 20위권인 A건설사는 2020년 뇌물 제공으로 1.5개월 입찰 제한을 받았다. 30위권인 B건설사와 40위권 C건설사 역시 각각 2019년과 2018년 뇌물 제공을 이유로 1.5개월 제재에 그쳤다. 허위 서류 제출이 드러난 경우에도 3개월 또는 6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가 전부였다.
LH는 최대 2년까지 입찰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입찰 담합을 주도했던 3개사만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박 의원은 “거래 업체의 불법행위 등 적발된 문제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제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강화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LH 스스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준·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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