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백화점 VIP 라운지 ‘노키즈존’, 명백한 아동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영유아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이른바 ‘노키즈존(No-Kids Zone)’인 백화점 VIP(우수 고객) 전용 라운지에 대해 아동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에도 주류를 판매하는 등 아동을 배제해야 할 법적 사유가 없는 일반 상업시설에서 아동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내 주요 백화점들에 영유아 출입을 막는 VIP 라운지 운영 방식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 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최근 한 백화점과 관련된 진정 건과 관련해, 아동만 VIP 라운지 이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동 차별이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노키즈존’이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아동의 평등권과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물론, 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주요 백화점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도 “영유아 동반 입실을 막는 상위 등급의 라운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아동 출입 제한 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여론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는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7년 특정 식당에서 13세 이하의 아동이 이용하지 못하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국내 식당이나 카페는 꾸준히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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