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흉기 위협’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앵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주변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다 검거된 30대 남성 A 씨.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 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 있었습니까.) 아뇨. 없었습니다."]
또 "엄마가 자신을 못믿어주는데, 무속인에겐 300만 원을 줘서 속상해서 그랬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 발생이 없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 손에 흉기를 든 채 주변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시간 넘게 A 씨와 대치하던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추가 투입한 끝에 밤 10시가 넘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가슴에 흉기를 갖다 대며 자해를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경찰을 향해 "엄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소주를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A 씨가 갖고 있던 흉기에 피의자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양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포함해 차량 등에서 총 8개의 흉기를 압수했는데, A 씨는 과거 요리사로 일하면서 갖게 된 칼들이라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살인 예고글과의 관련성은 없다면서도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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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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