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강경윤 2023. 8.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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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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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의 부모들과 어트랙트 경영진은 양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 일정을 참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프티피프티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28일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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