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금·은 투자사기 혐의' 전 부여군의원 아내 구속

하지나 2023. 8. 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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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금·은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충남 부여군의원 아내 A씨가 구속됐다.

28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금과 은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 등에서 투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특히 범행 과정의 공범자가 있었는지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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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인들에게 금·은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충남 부여군의원 아내 A씨가 구속됐다.

28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금과 은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58명, 피해액은 10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의 남편이었던 부여군의원 B씨는 아내의 사기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2일 군 의원직을 사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 등에서 투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특히 범행 과정의 공범자가 있었는지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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