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 음주운전한 50대에 징역 2년…누범기간 중에도 범행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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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9번째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다.
28일 광주지법 장흥지청 형사 1단독 박성남 판사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다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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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9번째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다.
28일 광주지법 장흥지청 형사 1단독 박성남 판사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음주운전에 이용된 제네시스 차량 등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23분께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만취해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다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무보험 역시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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