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래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특사경으로 차단해야

한겨레 2023. 8. 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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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팬데믹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의료 부양비 증가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의료비 부담이 급증했고, 앞으로 건강보험료율 증가보다 의료 부양비 증가가 더 가파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강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걷어도 지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료부양비 증가 문제의 해결이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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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왜냐면] 정진 | 경동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팬데믹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의료보장혁신포럼 내용을 보면,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 노년 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전까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의료 부양비 증가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의료비 부담이 급증했고, 앞으로 건강보험료율 증가보다 의료 부양비 증가가 더 가파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강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걷어도 지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료부양비 증가 문제의 해결이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의 제도·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재정이 누수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절감해야 할 것이다. 재정 누수의 규모 면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1순위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말한다. 진료의 질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해액은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조4300억 원이며, 매년 증가 추세다.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의 부담은 늘어날 게 뻔하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법안은 일부 의료단체의 반대와 여야 간 의견 불일치로 국회 법사위에 잠들어 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수사권 오남용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료법과 약사법상의 불법개설 범죄에 한정해서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 장관의 추천과 검사의 지명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으므로 수사권 남용 우려도 없다고 한다. 이 법안은 내년 5월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에서 일부 실시해 효과를 입증했고 관광을 비롯한 식품위생에도 적용하는 특사경이 전 국민의 건강자원을 지키는 중요한 일에는 왜 이렇게 적용이 어려운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2019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81.3%가 찬성했다. 최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여야 의원 모두 21대 국회에 특사경 도입 개정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1대 국회는 불법개설기관을 효율적으로 단속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사경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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