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금 투자사기’...전 부여군의원 아내 구속

우정식 기자 2023. 8. 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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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사기)로 전직 부여군의원의 아내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2주가량 잠적했던 A씨를 추적해 충남 모처에서 붙잡은 뒤, 지난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다음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뒤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는 58명, 피해 금액은 10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남편이었던 부여군의원 B씨는 아내의 사기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2일 군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는 앞서 “아내의 사기를 전혀 몰랐지만, 잘못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투자금 사용 여부와 범행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를 추적해 투자금 사용처 등을 파악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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