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비키니 오토바이 주행,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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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서울 주요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킥보드를 타거나 오토바이 주행을 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가족과 함께 간 계곡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때문에 불편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여름철이면 지역 맘카페에는 비키니와 얇은 비치가운을 입고 동네 물놀이장에 오는 엄마들에 대한 불만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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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서울 주요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킥보드를 타거나 오토바이 주행을 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가족과 함께 간 계곡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때문에 불편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여름철이면 지역 맘카페에는 비키니와 얇은 비치가운을 입고 동네 물놀이장에 오는 엄마들에 대한 불만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댓글에는 '다 벗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과 '부모님과 아이들 보기에 민망했다'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노출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노출과 관련한 법 조항으로는 형법 제245조와 경범죄처벌법 3조가 있습니다. 형법 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고,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과다노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바바리맨'이라는 단어와 함께 많이 알려진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라면 피해자가 단 한 명이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음란한 행위'는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를 뜻합니다. 법원에서 음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당시 환경이나 습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선량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에 해를 가한다면 음란한 행위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보면 장소나 상황, 신체를 노출하게 된 의도 등이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등 노출이 예정된 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길거리라면 과다노출죄로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최휘> 노출이 약속되지 않은, 길거리 등에선 과다한 노출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거군요.
◆ 송영훈> 네. 비키니 착용 오토바이 주행의 경우 이른바 '주요 부위' 노출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연음란죄보다는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례의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인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곡이나 물놀이장에서의 과도한 노출의 경우는,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법적 처벌보다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에티켓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가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고, 부산에서는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 최휘> 네. 정리하면, 과도한 노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지만, 실제 처벌은 각각의 요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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