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경찰의 불심검문, 반드시 응해야 하나?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 송영훈> 최근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은 흉기난동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선별적 검문검색 조치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찰이 한 중학생을 흉기소지자로 오인해 불심검문을 시도하자, 놀란 학생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후 인터넷에서는 "사복 입은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신분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검문은 불법이다", "경찰의 불심검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 팩트체크 했습니다.
◇ 최휘> 사복경찰의 불심 검문은 영화 속에선 자주 본 것 같아요. 불법 여부, 어떤가요?
◆ 송영훈> 네. 기본적으로 경찰은 규정에 맞는 경찰 복식을 착용하는 게 원칙이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의 복식을 착용해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같은 법 18조는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사람 ▲이미 행해진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불심검문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고,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지켜야할 수칙도 별도로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복 착용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라면, 경찰은 복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불심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복경찰의 불심검문은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없습니다.
◇ 최휘> 복장은 그렇지만 신분이나 소속은 밝혀야 하는 게 맞겠죠?
◆ 송영훈> 네. 맞습니다. 불심검문 시 경찰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목적이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 2명은 사복 차림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리하면, 불심검문 시 경찰은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신분과 소속, 성명을 밝히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사복 경찰의 경우 신분을 인지하기 어려운 만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정복을 착용해 경찰임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긴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정복 착용 경찰관 역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검문 매뉴얼 역시 복장에 상관없이 경찰이 신분을 밝힐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분, 소속 밝히지 않은 검문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 최휘> 경찰의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자주 보이던데요?
◆ 송영훈> 경찰이 신분을 밝히고 공무원증까지 제시했다 하더라도, 검문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7항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동행 요구 역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2항은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문 매뉴얼 역시 "대상자가 검문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현장을 떠나려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앞을 막고 재차 검문검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장·긴급체포·현행범 등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경찰이 거동수상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앞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최휘> 그렇군요. 정리하면, '사복경찰의 불심검문은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신분, 소속 밝히지 않은 검문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대체로 사실입니다. "경찰의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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