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9월 4일 소환 재통보..."30일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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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해 줄 것을 재통보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대북송금 뇌물 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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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해 줄 것을 재통보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대북송금 뇌물 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은 오늘(28일)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9월 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이 대표 측에 제3자뇌물 혐의로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11-15일 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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