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어트랙트 못 떠난다…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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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정산 문제'로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신예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속사에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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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수익 정산 문제'로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신예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속사에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5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으나 양측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난 9일 한차례 조정기일을 열었다.
다만 양측이 비공개 조정에서도 성립·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재판부는 일주일 내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고 조정 관련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프티는 지난해 데뷔 4개월 만에 '큐피트'라는 곡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진출하는 등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소속사와 갈등으로 지난 6월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피프티 측은 소속사가 수익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을 소홀하고 신체·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그룹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였기에 정산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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