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못떠난다 "전속계약 유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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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키나·새나·시오·아란)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떠나려 했으나, 떠날 수 없게 됐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러한 주장에 피프티피프티 소속사는 자사의 용역업체B가 멤버들을 상대로 기존 전속계약을 위반하게 유도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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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룹 피프티 피프티(키나·새나·시오·아란)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떠나려 했으나, 떠날 수 없게 됐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네 멤버와 소속사 간 법정 다툼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19일,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7개월만에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주장에 피프티피프티 소속사는 자사의 용역업체B가 멤버들을 상대로 기존 전속계약을 위반하게 유도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등으로 고소했다.
약 두 달간 이어진 분쟁에서 피프티 피프티는 '배신돌'로 낙인찍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 엔터테인먼트 및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프티피프티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멤버들이 돌아오길 바란 소속사와 달리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서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라는 법원의 조정 회부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심문 재개를 신청하여 이날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채권자들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소속사)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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