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피프티의 계약해지 신청 기각... 기획사 손 들어줬다
법원이 K팝 걸그룹인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소송에서 소속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작년 11월 데뷔한 ‘피프티피프티’는 올해 2월 내놓은 싱글 앨범이 K팝 그룹으로는 최단 시간 내에 미국 빌보드 차트 및 영국 오피셜 차트에 진입하며 ‘중소돌(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이라 불렸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을 냈다. 어트랙트가 정산자료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어트랙트는 전홍준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앨범 발매 과정에서 자금이 모자라 시계와 차까지 팔았다”며 멤버들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 측은 ‘최근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내가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그 배후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지목했다. 더기버스는 피프티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싱을 외주로 담당해 온 업체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그룹 멤버 새나(본명 정세현), 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및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피프티피프티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을 재개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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