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법정서 녹음파일 전체 공개한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30일 오후 2시 진행되는 4차 공판에서는 오후 내내 녹음파일이 재생될 예정이다.
녹음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겼다. 수업 중 녹음된 분량만 2시간30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군을 향해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은 비공개로 검증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소장 내용이 알려져 추가 가해 우려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선임한 A씨 측 또 다른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만약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져 향후 교사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재판부가 지금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위법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불구속 기소된 A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호민 측 국선변호사는 이날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와 유아특수교육학 교수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필요시 검찰 통해 증거로 제출해달라”며 이를 모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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