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출 대들보` 車·철강·조선 파업 암운

박정일 2023. 8.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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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단협 결렬로 갈등 증폭
포스코·현대차·현대重 '비상'
파업땐 '상저하고' 더 멀어질판
지난 4월 포스코노동조합 임단협 출정식[포스코노동조합 제공]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수출 대들보' 업종에 파업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세 업종의 지난달 수출액 합계는 106억달러로 전체 수출액(503억달러)의 21%에 이른다. 파업이 현실이 되면 지난해 4조원 이상의 출하 차질 등을 빚었던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하다. 증권업계는 현대자동차의 파업 만으로도 4조원 이상의 매출과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발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고용 불안, 여기에 내년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노사 갈등이 쉽게 풀리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28일 노사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포스코는 철강업계 국내 1위 기업이다. 노조 관계자는 "포스코에서 노사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것은 창립 55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3.1%의 임금인상과 함께 포스코홀딩스 주식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고, 여기에 기존 60세인 정년 기간을 61세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도 담았다. 이에 대해 사측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지난 23일까지 20차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단체교섭회의를 했고 23건의 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회사측이 기본금 인상 없이 5건만 교섭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노조는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다. 포스코노조는 조만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원 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이 현실이 된다. 사측은 교섭 결렬 철회와 복귀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18일 조정 신청을 한 현대자동차 노조도 중노위가 이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교섭 관련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국내 차 업계의 맏형인 현대차 노조 역시 기본급 인상과 주식을 포함한 성과급 지급,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회사가 교섭 재개를 요청한 만큼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차 결렬될 경우 현대차 노조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업계 1위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이미 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이라, 노조는 회사와의 협상에서 더 강한 요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세 업체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상저하고'(上低下高) 경제 회복 가능성은 더 멀어진다. 강성진 KB증권 애널리스트는 "2016년과 2017년의 사례를 볼때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현대차에 발생할 손실은 매출액 기준 4조2000억원, 영업이익 기준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6년 당시 현대차는 총 24일 간 파업으로 약 14만20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당시 금액으로 환산한 손해 규모는 3조1000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 변수가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만큼, 매번 반복되는 극한 대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섭 제도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경우, 물가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고용시장의 안정성이 큰 폭으로 낮아질 때 기업별 또는 산업별 단체교섭도 교착 내지 결렬 상태에 빠지기 쉽다"며 "포스코의 경우 이런 외부적인 요인 외에 내부적인 특별한 상황들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교섭 결렬이 충분히 타결될 수 있는 합의까지도 차단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교섭 대상 사항을 다층화, 분권화 해서 합의 수준과 시한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일·이상현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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