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전직 식약처장 조준...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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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을 지낸 인사가 재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두고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식약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양씨의 대화 녹취록에는 민주당 A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허가를 요청했고, 하루 만에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과 G사가 A의원에게 인사치레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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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체→사업가→의원→식약처' 고리 의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을 지낸 인사가 재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두고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식약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혜영)는 28일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중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모 전 식약처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약업체 G사가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모(44)씨를 동원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양씨는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을 돕는 대가로 G사 이사 강모(50)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건네받고, 강씨가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등 총 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양씨가 정관계 인맥을 활용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까지 청탁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양씨의 대화 녹취록에는 민주당 A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허가를 요청했고, 하루 만에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과 G사가 A의원에게 인사치레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의 부탁을 받은 A의원이 재차 한 청탁을 김 전 처장이 수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G사는 2021년 10월 식약처에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물질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승인 일주일 전에는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113억 원을 투자받아 자회사로 편입되기도 했다.
검찰은 올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양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염려가 없고 수수한 금전의 성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1월에도 G사와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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