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인기 '독고탁' 과자에 무단 사용‥유족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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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인기 만화 캐릭터 '독고탁'을 제품에 일부 무단으로 쓴 과자회사가 유족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고 이상무 화백의 유족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과자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체측이 유족에게 2천5백만원을 배상하고, 포장지에 독고탁 캐릭터가 표시된 4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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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인기 만화 캐릭터 '독고탁'을 제품에 일부 무단으로 쓴 과자회사가 유족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고 이상무 화백의 유족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과자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체측이 유족에게 2천5백만원을 배상하고, 포장지에 독고탁 캐릭터가 표시된 4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화백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당 업체에 자신의 그림을 쓸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고, 이 화백이 사망한 뒤엔 딸 박슬기 독고탁컴퍼니 대표가 저작권을 상속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업체가 한차례 재계약한 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독고탁 캐릭터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측은 "그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획을 맡아 공동저작권이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박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91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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