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어트랙트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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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키나, 아란, 새나, 시오)와 소속사간의 법정 다툼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원 소속사 어트랙트에 남게 됐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데뷔 7개월여 만인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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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명미 기자]
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키나, 아란, 새나, 시오)와 소속사간의 법정 다툼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측이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원 소속사 어트랙트에 남게 됐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데뷔 7개월여 만인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투명한 정산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했고, 어트랙트 측은 계약상 의무를 어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 이후 8월 9일 조정(당사자들끼리 합의점을 찾아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설 때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멤버들 측이 16일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며 조정은 최종 불발됐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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