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테크 사기 혐의 부여군의원 아내, 구속…피해액 100억원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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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금과 은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챙겨 잠적했던 전직 충남 부여군의회 의원 부인이 구속됐다.
28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기 혐의를 받는 군의원의 아내 A씨가 대전 모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지난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했으며 지난해부터 지인들에게 금과 은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챙기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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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들에게 금과 은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챙겨 잠적했던 전직 충남 부여군의회 의원 부인이 구속됐다.
28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기 혐의를 받는 군의원의 아내 A씨가 대전 모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지난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했으며 지난해부터 지인들에게 금과 은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챙기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는 58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며 “여죄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의원이었던 B씨는 사기 사실이 드러나자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난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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