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남는다…法,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신영선 기자 2023. 8. 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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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남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19일 불투명한 정산, 활동 강행 등 어트랙트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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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사진=어트랙트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남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가처분 신청 관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불발됐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19일 불투명한 정산, 활동 강행 등 어트랙트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어트랙트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워너뮤직코리아가 몰래 멤버들을 영입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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