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고탁 캐릭터 무단 사용한 과자 회사, 유족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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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만화 캐릭터 '독고탁'을 허락 없이 제품에 사용한 과자 회사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유족에게 2천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포장지에 독고탁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을 만들거나 팔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A 사가 계속 독고탁 캐릭터를 사용하자, 유족들은 지적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제품 생산 금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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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만화 캐릭터 '독고탁'을 허락 없이 제품에 사용한 과자 회사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故) 이상무 화백 유족이 과자 업체 A 사를 상대로 청구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유족에게 2천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포장지에 독고탁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을 만들거나 팔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화백은 지난 2005년 A 사와 계약을 맺었고, 이 화백이 사망한 뒤엔 지적 재산권을 상속한 딸이 2017년 새로 계약을 맺었지만, 1년 뒤 갱신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도 A 사가 계속 독고탁 캐릭터를 사용하자, 유족들은 지적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제품 생산 금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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