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장사' 교사 더 있다"…감사원, 사립학교까지 칼날 정조준

박종진 기자 2023. 8. 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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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현직 교사 등이 사교육업체와 유착해 사적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대대적인 복무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감사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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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감사원, 대대적 복무 실태 점검…사립학교 교사도 대상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감사원이 지난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사원이 현직 교사 등이 사교육업체와 유착해 사적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대대적인 복무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감사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다. 추후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감찰특화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 등을 하고 막대한 가외(加外)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등 공교육 종사자와 학원 등 사교육 업체 간에 유착 문제가 대두됐다"며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사교육 유착행위 근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 자진신고 결과 300명 안팎의 교원이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고 학원 등에서 가외 수입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은 실제 비슷한 행위를 한 교사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원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시험문제 제공 등 유착 행위별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방지책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는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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